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,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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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,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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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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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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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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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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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취득세신고서, 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,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,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, 조세 면제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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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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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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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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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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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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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