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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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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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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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 -
신청 기한
연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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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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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 -
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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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, 해당 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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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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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8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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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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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