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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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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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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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산림사업(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, 산림사업의 실행),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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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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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군구 산림부서,
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 -
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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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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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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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/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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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8조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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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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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