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

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: 비즈(플랜)업 교육, 선배CEO 1:1 밀착코칭(멘토링), 네트워킹, 우수자 포상,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(최소 300만원~최대 1,000만원) 등
   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·스타트업 육성 :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멘토링, 네트워킹 등), 사업화자금(1,000만원),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
    ㅇ 글로벌화 지원 : 기업진단 및 컨설팅, 인증 획득 지원,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: 경력단절여성*으로 사업 공고일(26.03.06)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
   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·스타트업 육성 : 기술기반 혁신아이템,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
    ㅇ 글로벌화 지원 :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: 경력단절여성*으로 사업 공고일(26.03.06)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
   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·스타트업 육성 : 기술기반 혁신아이템,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
    ㅇ 글로벌화 지원 :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 (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)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: 협회 홈페이지(www.kovwa.or.kr)-공지사항-사업공고 게시글 내 접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
   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·스타트업 육성 :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(창업기획자)를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·신청
    ㅇ 글로벌화 지원 : E-mail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
    서약서 및 동의서
 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    지방세/국세/4대보험 완납증명서
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 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

  • 문의처

   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/02-3440-74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)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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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