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    -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
    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
    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    - 지원항목, 대상질환(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), 제출용도 및 제출처, 등록 보건소 등 표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
    ○ 방문 신청 :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신분증 지침,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)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질병관리청

  • 문의처

  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/043-719-8778

  • 근거 법령

    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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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