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소년단체 지원
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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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서비스 목적: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○지원내용: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,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
○신청방법 : 방문신청, 이메일
○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시
○지원대상 :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·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
○지원제외대상
-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-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『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』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
-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
○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
○유의사항
-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-
지원 대상
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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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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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또는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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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온라인 신청(보탬e): 별도 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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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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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/02-2148-2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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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27조), 청소년 기본법(제2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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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