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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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서비스 목적: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
○지원내용: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, 진단비, 검사비 지원
○신청방법 : 신청 불필요
-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○지원대상 : 아동학대사건 신고, 접수된 피해아동
○제출서류 : 해당 없음 -
지원 대상
아동학대사건 신고,접수된 피해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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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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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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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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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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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호팀/02-2148-2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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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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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