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
   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    -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    -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
   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    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   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    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의사 소견서, 세부내역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29조, 제5항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