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
○ 3.1, 8.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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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(목적) 3.1, 8.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
(지원대상) 독립유공자 유가족
(지원내용)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
(신청방법) 개인신청절차 불필요(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)
(구비서류)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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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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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보훈처 통보 명단 -
구비 서류
1. 신청인 제출 :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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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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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19-4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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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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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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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