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

○ 3.1, 8.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(목적) 3.1, 8.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

    (지원대상) 독립유공자 유가족

    (지원내용)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

    (신청방법) 개인신청절차 불필요(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)

    (구비서류)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 유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보훈처 통보 명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 제출 :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419-4314

  • 근거 법령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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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