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지원
○ (목적)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노고 보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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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(지원대상 ) 참전유공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(지원내용) 현금지원
-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: 1회 20만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: 월 10만원
(신청방법) 개인신청절차 불필요(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)
(구비서류) 신청서, 참전유공자증,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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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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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보훈처 통보 명단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참전 유공자증 사본,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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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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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19-4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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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,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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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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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