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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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○ 지원내용
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
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
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
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
○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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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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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1. 참전유공자증(사망자)
2. 사망진단서 원본
3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4. 신분증 및 통장(선순위 유족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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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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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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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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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