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
    -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    - 지원절차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
    -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026년 22,800원)이하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국가유공자, 만성질환자,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제출 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3-666-25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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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