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

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서비스 신청방법
   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  ※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(032-453-257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. 서비스 신청절차
   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   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(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) → ② 대상자 결정 →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  3. 지원대상
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.
   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(보장시설)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.

    4. 지원내용
   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재가중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지원과/032-453-25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