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
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
   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

    5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
    6.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한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899-2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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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