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
「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
-
지원 내용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(200,000원)
-
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면사무소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지급신청서, 사망증명서, 통장사본 등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
근거 법령
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