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
「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6·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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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(월 15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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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이며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(월 150,000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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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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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급신청서, 사망증명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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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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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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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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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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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