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교통이 불편하고 문화,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.
-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
-
구비 서류
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
근거 법령
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