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교통이 불편하고 문화,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   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   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   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   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   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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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