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서구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,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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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, 현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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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,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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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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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원스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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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,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1부, 그리고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나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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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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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/062-360-7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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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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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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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