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희망 아이출생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
출산가정의 산후 부담을 줄이고,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출산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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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 쌍태아는 50만원,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.
지원금은 산모 등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됨. -
지원 대상
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.
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다만,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,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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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(신분증, 출생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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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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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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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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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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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