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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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
○ 2023. 1. 1.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, 2022. 12. 31.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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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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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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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유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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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돌봄과/042-611-2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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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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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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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