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

∘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: 어업 활동 중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,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∘ 서비스 목적 : 어업경영 안정 도모: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(국비 및 지방비 지원)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

    ∘ 지원내용 :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

    ∘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정책과/052-226-56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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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