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
∘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: 어업 활동 중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,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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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∘ 서비스 목적 : 어업경영 안정 도모: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(국비 및 지방비 지원)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
∘ 지원내용 :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
∘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 -
지원 대상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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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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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해당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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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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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정책과/052-226-5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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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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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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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