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    ○ 신청방법

    1)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정부24: www.gov.kr

    2)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 신청 시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출산 증빙서류
    - 주민등록 서류
    - 소득 증빙서류
   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

    ○ 대리 신청 시
    - 위임장
    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북구보건소/052-289-3450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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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