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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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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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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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○ 신청방법
1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정부24: www.gov.kr
2)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본인 신청 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
- 출산 증빙서류
- 주민등록 서류
- 소득 증빙서류
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
○ 대리 신청 시
- 위임장
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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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북구보건소/052-289-3450
북구보건소/052-241-8244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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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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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