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
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를 통해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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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
※ 단말기 분실 및 수리비용은 최초 1회만 지원
※ 분실변상은 제품가격 기준으로 내구연한에 사용일을 감가하여 산정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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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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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울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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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[장기요양등급자]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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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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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북구보건소/052-241-8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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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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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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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