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수산정책보험료 지원
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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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- (어선원·어선 재해보상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
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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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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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증서, 어업허가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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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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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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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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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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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