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    - (어선원·어선 재해보상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
    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증서, 어업허가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농수산과/052-241-809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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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