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사 CCTV 설치 지원
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
축사 원격 제어·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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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사 CCTV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-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
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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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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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
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
- 토지대장 1부
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
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
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
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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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수산과/052-204-1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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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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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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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