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사 CCTV 설치 지원

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
축사 원격 제어·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사 CCTV 지원사업
    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    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    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
    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지참 후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
    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
    - 토지대장 1부
    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    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
    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
   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
    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수산과/052-204-16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