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 등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   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   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

    ※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④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⑤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625-2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