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
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관리와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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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예약신청 >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> 1차검진결과 "충치" 시 협력 치과 연계 >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> 치료비 청구 및 지급(1인당 30만원 이내*,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)
*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-
지원 대상
6~17세 아동(다문화가족 아동 포함)중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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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4월~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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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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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
-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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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천시보건소 치과실/032-625-4477
부천시보건소 치과실/032-625-4441 -
근거 법령
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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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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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7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