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    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
    1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
    2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    3.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)
    4.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- 인적사항,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
    -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
    5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  6.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  7.주민등록초본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/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    8.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주 1부)
    9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(세대주 1부)
    10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(세대주 1부)
    11. 주택소유확인서(청약홈>청약자격확인>주택소유확인)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  12. 임신확인서 1부 (해당자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31-310-3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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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