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
도입배경) ‘11년에 소비자물가 4%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
추진목적)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    시설개선사업-230만원
   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-15만원
    공공요금 지원-7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‧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※ - 다만, 가맹사업자*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    *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(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(정보공개)’ 확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, 사업자 등록증,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
  • 문의처

    경제과/033-550-210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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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