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,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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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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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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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임신 32주 경과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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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(033-571-08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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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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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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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570-4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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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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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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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