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
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▪ 지원내용
   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
    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
   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
    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
    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

  • 지원 대상

    ▪ 지원조건
    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
    -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
    - 견적서
    - 타견적서
    상세내용 공고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산림정원과/033-370-28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 근로자 / 직장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