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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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▪ 지원내용
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
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
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
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
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 -
지원 대상
▪ 지원조건
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-
신청 기한
1월 경 홈페이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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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
- 견적서
- 타견적서
상세내용 공고참조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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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정원과/033-370-2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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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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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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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 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