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봉산업 육성(화분) 지원

양봉농가 유채화분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서비스정의: 이상기온 등으로 채밀량이 감소한 양봉농가에 주요 영양공급원인 유채화분을 지원하여 꿀벌 생육촉진과 꿀 생산량 증대, 우량봉군 육성을 도모
    2. 지원내용: 지원품목 : 유채화분 지원단가 8,000원/kg, 지원기준량 1군당 4kg, 재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, 기준가격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
    3. 신청방법: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
    4. 신청기간: 2026.9.(매년 9월경 추진계획 공고)
    5. 신청절차: 사업신청(농가→축수산팀) → 대상자 선정심의 → 선정통보 → 보조금 교부신청 → 교부결정통보 → 사업완료보고 →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→ 정산서 제출
    6. 지원대상: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(서양종, 혼합)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. 1. 1.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
    6-1. 지원 제외대상: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, 2025년도 사업포기자, 사육경력 1년 미만자
    7. 선정기준: 등록요건 충족 여부, 거주요건 충족 여부, 화분 납품업체는 소독처리 입증 가능 업체
    8. 구비서류 신청서(서식1), 개인정보수집동의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고문 참조
    9.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, 기준가격 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군청(농업축산과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33-370-78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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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