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,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행 대체용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 보장구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.

    ○ 주요 제공 내역
    -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: 1인당 연간 최대 300,000원(300천원) 지원
    - 경광등 설치 비용: 100,000원(100천원) 지원

    유사 서비스 차이점: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본 자격요건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
    -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)

    ○ 제공 제외대상
    -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-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    3.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(수리 완료 후 제출 시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