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

서비스 목적 :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,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,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, 떡,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    - 총 2회, 1,200가구 대상,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취약계층 총 1,200가구 (설, 추석 기준 - 연 2회)
    - 지원금액: 1가구당 3만원 지급
    - 지원시기: 설(1~2월), 추석(9~10월) 연 2회 지원
    - 지원가구 수: 총 1,200가구(연 2회 기준)/ 1회당 600가구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
    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 ·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
   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, 중위소득 100% 이하 취약계층) 추천
    - 사업 추진 시기: 설, 추석 명절 시(명절 별 500 ~ 600가구)
    - 신청기간: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(설 - 1~2월 , 추석 - 9~10월)

    - 우편 : 해당없음

    - 기타 : 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미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5조의2),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6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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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