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, 장애인 고용 확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(서식 2)
    ❍ 장애인근로자 명부(서식 3)
    ❍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사본 및 통장 사본 * 최초 신청 시, 변동사항 발생 시
    ❍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❍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(해당 기업체) *중복지원 확인용
    ❍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체용)(서식 4) * 최초 신청 시
    ❍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
    - 장애인등록증 사본(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) * 최초 신청 시, 변동사항 발생 시
    ※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, 거주지 주민센터
    -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* 최초 신청 시, 변동사항 발생 시
    - 장애인 근무상황부(월별 출근부)
    -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
    -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(계좌이체증 등)


    《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》


    *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*
   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,
    ■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.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
    ※ 증빙서류: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)
    ■ 단,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
    ※ 증빙서류: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통장사본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(서식5) * 최초 신청 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33-440-23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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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