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
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    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    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
    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, 9, 12월 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,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
    -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없음

    ○ 우편 신청 :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교통비 신청서 1부
    ○ 통장사본 1부
    ○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
  • 문의처

    문화교육과/033-460-430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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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