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
   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~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
    - 만7세미만(83개월까지) : 월300만원
    - 만7세부터 만13세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400만원
    - 만13세이상(156개월부터) *연장보호아동 포함: 월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    - 시군구: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가정위탁보호신청서
    -범죄경력조회동의서
    -가정위탁보호동의서
    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
   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개월)
    -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문화과/033-680-39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, 아동복지법 시행규칙,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