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
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며,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.
-
지원 내용
○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
- 노인세대
-모자세대
- 장애인세대 -
지원 대상
○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670-2187
-
근거 법령
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