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취약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,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서비스정의: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서비스
    2. 지원내용: 음성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지원대상: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
    2. 제외대상: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
    3. 유의사항: 그 외 사항은 [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]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43-871-33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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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