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취약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,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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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서비스정의: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서비스
2. 지원내용: 음성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지급) -
지원 대상
1. 지원대상: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
2. 제외대상: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
3. 유의사항: 그 외 사항은 [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] 참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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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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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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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871-3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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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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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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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