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,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    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,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2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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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