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,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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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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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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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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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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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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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,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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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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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2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