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

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,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홍성군 거주(주민등록)하는 벼 재배 1,000㎡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
    - 벼 재배면적 0.1ha ~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
    -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,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

    ○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
    - 농가당 소요량 : 농가별 재배면적(㎡)×3.6(원/㎡)/약제공급단가
    -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, 소수점 이하 절사(최소수량 1봉지)
    예시) 소요량 0.3 → 1봉지, 소요량 1.9→1봉지
    -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 벼를 재배하는 농가(0.1ha 미만 농가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0202~20260213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(산업팀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41-630-1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홍성군 농어업·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7조), 홍성군 농어업·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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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