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(상수도 4,200원, 하수도 1,000원)감면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(상수도 4,200원)감면

    ○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(상수도 8,400원) 감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군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    - 수급자 증명서,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    - 장애인 증명서 ,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
    ○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    -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)(단,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)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수도과/041-339-83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2),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