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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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: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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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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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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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,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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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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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증진과/041-670-2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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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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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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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