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
    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    4. 지급절차
   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
   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
    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
  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
    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    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
    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서비스이용영수증(금액명시)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포함)
    5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,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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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