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
장애인 가정에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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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*
(*장애인가정: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「5.18민주화운동
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제2호,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.)
○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월 10만원(자녀 1인당)
- 지원기간: 생후 24개월까지(최대2년지원)
○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○ 구비서류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증 -
지원 대상
○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,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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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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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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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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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63-281-2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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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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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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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하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