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

장애인 가정에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*
    (*장애인가정: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「5.18민주화운동
   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제2호,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.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월 10만원(자녀 1인당)
    - 지원기간: 생후 24개월까지(최대2년지원)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,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63-281-23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