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
임신 산전, 산후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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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
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-
지원 대상
○지원기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)
○지원대상 :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(단,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
* 분만 후 신청할 경우 :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.
*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
* 지원제외자 :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,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,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
○신청기간 : 임신 24주이상 ~ 분만 후 12개월이내
○지원내용 : 40만원 연 1회 지원
*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
*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,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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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장소
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 구비서류(증빙서류 포함) 제출 -
구비 서류
○구비서류(신분증 지참)
*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
*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*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
* 임산부 통장 사본(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) (단, 남편 타지역 거주시,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)
* 가족관계증명서(미혼, 부부 주소지 상이, 외국인 배우자)
* 외국인 등록증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*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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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7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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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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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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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