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

산나물 및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·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㎡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   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두릅, 산마늘, 산양삼, 당귀, 감초 등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·약초류입니다.
    사업비의 50%를 시에서 지원하고 50%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·약초류를 300㎡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    ○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·약초류를 재배하는 자
    ○ 주요 지원대상 품목
    - 산나물류 : 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 등
    - 약초류 : 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 등

    ※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
    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
    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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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