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벼 육묘용 상토 지원
-
지원 내용
1. 신청시기 : 2~3월 경 *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2. 지원기준 : 100,000원/ha, 초과분은 자부담
‣ 재원별 : 시비 50%, 자담 50%
3. 지원대상 :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(타 시․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)
4. 지원내용 :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
5.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(공익직불제 관할) 읍·면·동에 신청
6. 구비서류 : 없음
7. 제공근거 :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 4조
8. 문의처명/문의처 전화번호 : 바이오농업과/063-859-5248 -
지원 대상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(타 시․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(공익직불제 관할) 읍·면·동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
문의처
바이오농업과/063-859-5248
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