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
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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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서비스 정의 :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
ㅇ 지원내용 :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·손자녀 및 증손자녀, 매월 20일 10만원 지원
ㅇ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직접 방문 신청
ㅇ 신청기간 : 매일
ㅇ 구비서류 :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,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 등
ㅇ 유의사항 :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·손자녀 및 증손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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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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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해당없음
2. 방문신청
○ 필수 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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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학유산과/063-539-6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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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,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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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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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