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센병 관리 지원
○ 한센병의 전파와 장애를 예방하고, 의료·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센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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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
○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-
지원 대상
○ 한센병 환자(신환자, 환자, 재발자)
○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
○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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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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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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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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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생활과/063-620-7942
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/063-251-9988 -
근거 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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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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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