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센병 관리 지원

○ 한센병의 전파와 장애를 예방하고, 의료·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센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
    ○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센병 환자(신환자, 환자, 재발자)
    ○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
    ○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생활과/063-620-7942
  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/063-251-9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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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